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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7년 만에 1만원 시대 열려… 시간당 1만30원 확정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08-05 14:38 수정 2024-08-05 14:4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업종·연령 별로 유연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가장 거셀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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