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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원 '구금 상태' 땐 향후 월정수당도 못받는다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8-05 19:55

의정비 이어 제한 움직임 확산
시의회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움직임이 경기도 시·군의회에서 확대 추세인 가운데, 군포시의회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5일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신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의원 전원이 조례 발의에 참여했다. 기존엔 시의원이 공소 제기로 구금 상태에 놓일 경우 의정활동비의 지급만 중단했었는데 월정수당 지급까지 정지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방의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비용은 크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월정수당은 각종 직무 활동에 따른 고정 수당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업무에 따른 각종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의회는 구금 등으로 의정 활동에 제약이 생긴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동일하게 지급해왔지만 2017년 무렵부터 지급을 중단하는 의회가 하나둘 늘어났다. 당초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월정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해 도내 시·군의회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조례를 살펴보니 22개 의회가 구금 상태인 시·군의원에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모두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대부분 월정수당 전액의 지급을 중단하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는 월정수당에 대해선 40%만 지급하고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3개월을 넘어가면 20%로 지급액을 줄인다.

화성시는 절반만 지급한다. 이 같은 흐름에 군포시의회도 동참하는 것이다. 제안 이유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시의회를 구현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시의원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절반을 2개월간 감액토록 한 조항에 관해서도 갑론을박이 일지 주목된다. 군포시의회의 경우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 뿐 아니라 출석 정지나 경고·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에 경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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