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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지구 가구수 대폭 확대 '특혜' 논란

김학석
김학석 기자 marskim@kyeongin.com
입력 2024-08-07 09:22 수정 2024-08-10 14:55

교육지원청, 통학거리 1.5㎞ 제한
저출산 등 초교설립 규칙 변경여파
기존 2천여가구서 900여가구 추가
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얻는꼴 지적

화성에서 초등학교 설립 관련 규칙 변경에 따라 아파트 가구수를 대폭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면서 결국 사업자만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는 특혜를 주는 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6일 화성시가 남양읍 남양리 371-24번지 일원(32만2천㎡)에 3천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남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곳은 2010년 11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아파트 2천133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됐던 지역이다. 당시 기준에 따라 18학급 규모의 초교와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초교 설립 관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되면서 가구 수가 기존 2천 가구 이상에서 3천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여 년간 출산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가 1.5㎞ 이내로 제한돼 있다. 해당부지는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어 초등학교를 무조건 신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 학교설립을 위해 3천 가구 이상으로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시와 제안 사업자는 새롭게 바뀐 초등학교 설립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부지 추가확보와 구릉지 암반평탄화를 통해 세대수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2010년 결정고시보다 927가구를 더 지어 3천60가구를 건축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사업자는 1천억원대의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초교 설립 관련 규칙 변경·출산율 저하 등으로 가구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이는 막대한 추가 수익으로 연결돼 결국 사업자만 배 불리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 수익 상한제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통해 특혜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와 해당 사업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출산율 저하로 단지내 가구 수 4천가구 이상을 요구했으나 현실적으로 부지면적의 한계가 있어 3천60가구로 절충점을 마련한 것"이라며 "2010년 최초 결정고시 당시엔 2천133가구에 초등학교 설립인가를 조건으로 받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 수 확대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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