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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세 원아 사망' 태권도 관장 구속 기소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8-08 06:35

"살인의 고의 있었다"고 판단
얼굴·몸 등 여러차례 폭행 정황


태권도 관장 A씨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오미경)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던 5세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관장 A씨를 7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 자신의 태권도장 내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군을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매트에 넣기 직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추가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봤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상 중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군의 사망과 함께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고, CCTV 삭제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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