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 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한 이유는 아파트 관계자의 임의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9일 “화재 발생 후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긴급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발화지점(전기차) 인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작동 기록 등이 남는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1일 오전 6시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들어왔지만, 이후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이 확인됐다.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곧바로 작동되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오전 6시14분께 연동 정지가 해제됐지만, 이보다 2분 앞서 화재 발생 구역의 중계기 선로가 고장났다는 신호가 기록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구역에서 소화설비 전기 배선 일부가 손상돼 고장 신호가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후 스프링클러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발화지점 인근 전기 배선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프링클러로 물이 분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미작동한 스프링클러는 지난 6월 아파트 관리업체가 진행한 자체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소방당국에 보고된 만큼 누군가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8월8일자 8면 보도=전기차 화재 아파트 미작동 스프링클러, 두달 전 점검땐 “이상無”)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으로, 화재 감지기가 연기 등을 감지하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비어있던 배관에 물이 공급되고, 헤드로 분사된다.
소방당국은 앞서 지난 5일 현장조사에서 발화지점 인근 스프링클러의 밸브(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도 지하 2층(펌프실) 소화수조의 물이 채워져 있었고, 소화 펌프가 작동했을 때 생기는 물이 튄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확보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연동 정지 버튼은 화재 설비 정비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누르면 안 된다.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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