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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하기관 예·결산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추진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8-13 15:22 수정 2024-08-13 15:25

시 재정난 지속…엄정한 관리 위한 조례 추진

시의회 보고 의무 없던 산하기관 재정사항 제출

300만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표지판 추진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제공

군포시의회가 시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조례들을 잇따라 추진한다. 시 산하기관의 결산 사항도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시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지원받은 사업엔 표지판을 세우는 방안도 논의한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시가 각 공공기관의 결산 내용을 검사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결산 역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제출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9년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항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한 후 전국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 공공기관의 결산 사항 역시 시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그렇지 않은 곳이 다수다. 군포시 역시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군포문화재단만 조례에 매년 시의회에 예·결산 승인을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결산 내용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일선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지만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기관 관계자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는 같은날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도 마쳤다.

연간 1천만원 이상 시에서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자나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원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명확히 알려 비용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역시 시 지원금을 엄정하게 운용케 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 산하기관 예·결산 사항의 시의회 보고와 보조금 사업 정산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다. 신경원 의원은 지난 6월 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하니 지원받는 기관, 단체가 금액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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