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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리셀 특별감독서 65개 위반사항 적발…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8-13 17:10 수정 2024-08-13 17:1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비상구 부적정 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달 3∼16일 2주간 화재·폭발 예방실태,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교육 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13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아리셀에는 대피로와 반대로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구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24일 화재 사고 이후 아리셀 작업자들은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부분도 적발됐다. 또한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역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65건은 사법조치를 위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드러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 결과와 연계된 내용이 있어 최종 부과 대상·금액 등은 추후 확정된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동 중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수사와는 별개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안법 등 위반 여부는 노동부 경기지청 전담팀이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 사례는 물론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지업체 사례 등을 토대로 전지산업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업계에 공유·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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