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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LH 책임있는 모습 보여라”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8-13 09:05 수정 2024-08-13 10:02

검단AA13 입주예정자협의회, 붕괴사고 일으킨 LH 강력 규탄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경인일보DB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경인일보DB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LH의 ‘전관 업체’ 유착 실태가 담긴 감사원 보고서 결과(8월9일자 2면 보도=무량판 적용 공공주택 까보니… 5곳 중 1곳 ‘순살’)를 두고 “LH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단AA13 입주예정자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검단AA13 블록 붕괴 사고의 원인이 LH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부실과 LH의 감독 소홀로 밝혀졌다”며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부실공사 붕괴사고를 불러일으킨 LH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감사원을 이 아파트를 비롯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 오류를 확인하고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했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 현장 감독자가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의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본인들의 과실이 이처럼 명백한데도 LH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재시공 관련 협상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는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설계부실이 드러난 무량판 구조의 설계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철근 누락을 사과하며 같은 해 7월 아파트를 재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재시공 범위 등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공사는 재시공 범위를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질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재시공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예외 없는 전면 재시공’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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