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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관리하자 지원 빠져 "아쉬움" 크다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8-13 20:06 수정 2024-08-13 20:18

긴급생계비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
정부 구체적 사회보장협 일정은 미정
"정화조 등 문제 가장 고통" 지적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이르면 올해 안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사비 지원 대상 주택도 지금보다 확대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은 지난 7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인천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인천시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주택보증(HG),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사비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인천시는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 비용(포장이사비·일반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에어컨설치비)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가구까지로 범위를 넓혀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와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는 8월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긴급생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실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회보장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재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크게 제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새벽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폭우에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가스배관 위로 떨어지면서 가스배관이 탈락됐다. 이 건물엔 속칭 ‘건축왕’ 남헌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4.7.18 /강민석씨 제공
18일 새벽시간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에서 폭우에 건물 외벽 마감재가 가스배관 위로 떨어지면서 가스배관이 탈락됐다. 이 건물엔 속칭 ‘건축왕’ 남헌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2024.7.18 /강민석씨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이번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관리 하자 지원 내용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정화조 문제 등이 생겨도 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초안에는 피해 주택 건물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담겼지만,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었던 걸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건 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자들은 관리 하자 문제에 대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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