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동 공업지역 연계 등으로 자족기능 강화
용적률 상향…4만2천가구 → 5만8천가구
공공기여 비율 하한으로 설정 “사업성 제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를 추진하는 군포 산본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330%로 정해졌다. 현재는 평균 207%인데, 이를 조정해 1만6천가구를 산본지역에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14일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개시했다. 공람은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후 시의회 의견을 듣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올해 말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개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양질의 주거 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앞세운 산본 재정비 사업은 생활밀착형 N분 도시·동반성장 자족도시·스마트 모빌리티 도시·지속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금정역엔 GTX 정차가 예정돼있고 당정동 일대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됐는데, 재정비 사업과 이를 연계해 산본지역을 교통이 편리하고 자족기능이 강화된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준 용적률은 330%로 정했다.
현재 산본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207.1%다. 시는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의 여러 기반시설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비를 통해 4만6천명가량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330%로 기준 용적률을 설정, 재정비를 통해 1만6천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만2천가구(11만명)에서 5만8천가구(14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역세권 등 구역별 구체적인 용적률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구간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산본지역의 경우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재정비 사업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 용적률보다 낮은 곳(1구간)의 경우 10~40%, 높은 곳(2구간)의 경우 41~7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시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시는 1구간의 비율은 10%, 2구간은 41%로 각각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토대로 현행 용적률이 220%인 곳의 공공기여 비율을 산출하면 11%, 360%인 곳은 12.3%가 된다. 구역별로는 적게는 244억원, 많게는 1천486억원 규모까지 공공기여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를 활용해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주택 물량은 1만2천201가구다. 이 중 30%인 4천270가구가량을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LH 등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산본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양은 655만6천128t/㎡으로 추산했다.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산본 일대는 정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자 분위기가 더욱 가열되는 추세다. 용적률에 따라 세대별 재건축 분담금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해보며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산본의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역세권 용적률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선도지구 지정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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