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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한-일 조약 '국제법 충돌문제' 논의하자"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8-15 20:32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서로 상반된 주장 법적근거 바탕
내년 광복 80周 '통일 견해' 도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한국과 일본간의 조약이 국제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제도 측면에서 바라보면 한국과 일본은 상호의 상반된 주장이 각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살펴 광복80주년에는 우리 내부에서 '통일된 견해'를 도출하자고 했다.

윤 의원은 광복 79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은 광복8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그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을 연구(미래기획분과)하자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965년 (박정희 정권이 맺은) 한일협정은 일제침탈의 과정이었던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 및 무효를 명시하지 않았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환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한일 협약이 불완전하다보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예로 들면서 "위안부 문제도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어긴 범죄행위라 국가간 조약으로 면책할 수 없음에도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국제법과 맞춘) 예외조항이 없다"면서 이 역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조약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의장에게 특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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