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인천 동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8-16 18:06

인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인천 동구청 전경 /동구 제공

인천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주민수거 보상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동구에 거주하는 20~65세 이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동구청 도시경관과(동구 금곡로 67)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작업 방법, 정비대상 범위, 보상금 지급 조건,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뒤 단속원증을 받을 수 있다. 현수막 장당 1천200~2천100원, 코팅 벽보는 장당 450원 등 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 제도가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