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관건
경찰이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화재가 난 전기차 차주와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인천소방본부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화재로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20명은 연기를 흡입한 경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입건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재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에 대한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소방서 특사경도 경찰 수사와 별개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민간업체가 진행한 소방시설 점검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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