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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조례' 재추진… 교사들 "방향성도 몰라 교육현장 혼란"

김형욱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입력 2024-08-20 20:14 수정 2024-08-20 23:22

경기도교육청 "올해 안에 결론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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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하는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업무 추진이 성과 없이 장기화하며 도내 교사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내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내 교사노조는 통합 조례안이 교권보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교권보호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통합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무를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처럼 거센 반발 기류 탓에 지난 6월 열렸던 제375회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다시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하자 도내 교사들은 또 다시 통합 조례안 추진에 대한 반발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대 의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언제 통합 조례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건 물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등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와 관련해 기존 조례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조례안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의문점만 가득한 상태다.

여주시의 한 초교 교사 A씨는 "교사들에게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명확한 경계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를 근거로 현장에서 교육에 나설 수 있다"며 "통합 조례 추진과 관련한 것이 빨리 정리되고 매듭지어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초교 교사 B씨는 "기존 조례대로인지 결국 통합 조례안으로 가는 건지 불명확해 학교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조례안의 취지가 맞다고 판단돼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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