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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공모 4차까지만 하겠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부 개입' 등 특단 강구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8-20 21:01 수정 2024-08-20 21:20

'정당현수막' 전국시도지사 협의
행안부와 시행령 통한 규제 조율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20일 인천YMCA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8.20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인천시장 초청 토론회가 20일 인천YMCA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8.20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 시장은 20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일단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관련) 4차 공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공모가 불발된다면 그 외의 공모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는 2015년 맺은 '4자 협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1~3차 공모 모두 성과 없이 끝났다. 이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공모 조건 등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유 시장은 "4차 공모와 관련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4차 공모가 불발됐을 땐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하고 그 중 하나는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관련 업무 추진단을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정당현수막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힘을 잃었다(8월 2일자 3면 보도). 지난 2022년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정비에 나선 이후 지난해 1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지만,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시장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고, 협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시행령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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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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