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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소멸 막겠다더니…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 '모순'

이상훈
이상훈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08-21 20:02 수정 2024-08-21 20:05

안팎 다른 제도 논란


농막과 달리 거주시설로 사용 가능

각종 稅 혜택에 설치 문의 잇따라
기간 한정 '불만' 탁상행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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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이 불가능한 농막 대신 거주시설이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제도의 사용기한이 최대 12년으로 정해져 논란이다. 사진은 농촌 내 농막시설. /경인일보DB

정부가 최근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예고하자 모듈형 주택 등 소형 주택 판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부터 도입된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인데 반해 농촌체류형 쉼터는 33㎡까지 본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는 농막은 농사일 도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취사와 숙박 등 주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 등이 1∼2일씩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로,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이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에 소형 주택을 제작·설치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 내 한 소형 주택 제작업체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달리 임시 주거가 가능하고 세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기본 골조와 데크, 정화조 설치 등 총 공사비는 대략 4천500만~5천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워낙 문의 전화가 많아 현재 보여주는 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선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제작·설치비가 들어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정한 부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농촌체류형 쉼터 소유자는 12년 후 다시 보유할 수 없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준비 중인 남모(55)씨는 "정부의 발표대로 12년 후 철거해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클 것"이라면서 "대부분 노년을 농사지으며 살 생각으로 큰돈 들여 쉼터를 지을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이유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건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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