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음달 3차 완화 방안 확정
법 개정·국방부와 협상 등 추진
군공항인 서울공항으로 인한 건축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성남시가 다음달 말께 국방부 등과 협상할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확정한다.
여기에는 ‘비행안전 2구역’에 묶여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이 난항에 빠져 있는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에 관한 사안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대부분 지역은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 1~6구역으로 나뉘어 크게 45m 이하·차폐이론 적용·193m 이하 등의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분당의 경우 야탑2동·이매2동이 2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기본적으로 45m(15층 규모) 이하의 건물만 가능하다. 또 인접한 야탑1동·이매1동 아파트 상당수도 정도는 다르지만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장미마을·탑마을·아름마을·이매촌 등의 18개 단지 아파트들은 건축 고도제한의 영향권 내에 있으며 총 규모는 1만5천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 아파트 대부분은 재건축 용적률을 모두 적용하기가 어렵고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분당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재건축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야탑동 한 주민은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재건축 진척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용역을 맡은 (사)한국항공운항학회 측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등 4개국 유사 공항 해외 현장조사 등을 통해 4가지를 도출했다”며 “9월 말께 최종안을 만들어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안은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을 적용한 고도제한 완화 ▲ICAO(국제민항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을 적용한 제5·6구역 고도제한 완화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으로 도심구역 고도제한 완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으로 제2·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최종안이 나오면 오는 2025년 9월까지는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관련법 개정, 국방부와의 협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주민설명회 인사말에서 “분당 재건축, 수정·중원구 재개발 재건축이 고도제한 문제로 질곡에 빠져 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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