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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청문 패싱 땐 특단 조치"

송수은
송수은 기자 sueun2@kyeongin.com
입력 2024-08-27 06:40

의왕시의회 민주당, 市 향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도시공사의 신임 사장 후보자가 의왕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고(8월23일자 7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없이 임명 절차')된 가운데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채훈(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동안 공사는 2년간 수장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며 "재임기간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4개월 남짓인데 책임자 부재로 인한 설왕설래, 공사 내부조직 및 행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시의회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0년 12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체결을 근거로 2021년 1월과 2022년 9월, 12월, 지난해 7월 등 총 4차례의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는 "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패싱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현 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피해 가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이는 의왕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인만큼 시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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