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26일 오전 8시께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굴착기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굴착기 기사인 4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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