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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오피스텔 사전분양 의혹 ‘법정다툼’ 비화

김학석
김학석 기자 marskim@kyeongin.com
입력 2024-08-27 15:30 수정 2024-08-31 10:11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오피스텔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이보다 앞서 같은해 12월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일부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의 경우 2021년 12월12일 시행사측 상담사로부터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급하라는 연락을 받고 코리아신탁에 이체했으나 불법 사전분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금 납부 후 다음해인 2022년 1월12일 계약서 작성 시 이체계좌가 계약금 이체 당시 코리아신탁 계좌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사전분양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공개선정,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 시기(6~8월)를 앞두고 잔금납부 시점에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며 소송 중이라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사전분양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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