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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과자 절도 외국인 집행유예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8-29 06:56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인천국제공항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적발되자 도주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한 3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전 4시43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적발되자 종업원 B(3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천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치려다가 B씨에게 적발됐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뒤쫓아온 B씨를 수차례 밀어 다치게 했다. 지난해 10월께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A씨는 입국한 뒤 공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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