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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층 우선 설치 반영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08-29 11:11 수정 2024-08-29 11:36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1층이나 지상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29일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예산 65억9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3월부터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며 총 500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충전율은 9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인천에는 1만9천724기(급속 1천544기, 완속 1만8천180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인천시는 급속충전기 운영사 46곳과 관련 내용에 합의했으며 추후 소규모 충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전기차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한다. 9월 30일부터 5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충전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계하도록 한다. 또 화재예방 시설로 3면 방화구역, 차수판, 대용량 방출 헤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게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1천682곳에 대해선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천736명을 소집교육할 계획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저상소방차 11대(22억원)와 궤도형 배연 로봇 2대(28억원), 연기 차단 커튼 60개(9천만원) 등을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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