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자체 의무휴업일 미지정
'귀향 안하는 시대 흐름 반영' 영향
당일 휴무 미국계 코스트코와 대조
노조 "휴식권 보장 의무지정 필요"
수도권 대형마트 대부분이 추석 당일날 영업을 이어간다. 사진은 도내 한 대형마트. /경인일보DB
경기·인천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17일)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규모 아웃렛 매장들도 첫 점포 개점 이래로 처음으로 추석 당일 문을 열기로 하면서 찬반 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9월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추석 당일 휴무여부가 갈렸다.
인천은 전 지역이 둘째·넷째 일요일(8일·22일)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추석 당일은 영업을 진행한다. 부천, 성남, 시흥, 평택, 수원, 이천, 용인 등 도내 7개 시의 대형마트도 둘째·넷째 일요일만 쉰다.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오산, 김포지역 대형마트도 추석 당일 휴무 계획 없이 11일과 25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10일·17일), 화성(17일·22일), 남양주·군포·의왕·과천·포천·파주·안양·안성·양주·여주·하남(17일·25일), 고양·의정부(11일·17일), 광주(8일·17일) 등 16개 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지정, 대형마트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도록 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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