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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아웃렛 노동자들 달력엔 '추석'이 없다

윤혜경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입력 2024-09-01 19:58

상당수 지자체 의무휴업일 미지정
'귀향 안하는 시대 흐름 반영' 영향
당일 휴무 미국계 코스트코와 대조
노조 "휴식권 보장 의무지정 필요"


수도권 대형마트 대부분이 추석 당일날 영업을 이어간다. 사진은 도내 한 대형마트. /경인일보DB
수도권 대형마트 대부분이 추석 당일날 영업을 이어간다. 사진은 도내 한 대형마트. /경인일보DB

경기·인천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17일)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대형마트 상당수가 추석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규모 아웃렛 매장들도 첫 점포 개점 이래로 처음으로 추석 당일 문을 열기로 하면서 찬반 논쟁이 빚어질 전망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9월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추석 당일 휴무여부가 갈렸다.

인천은 전 지역이 둘째·넷째 일요일(8일·22일) 의무휴업을 진행하고 추석 당일은 영업을 진행한다. 부천, 성남, 시흥, 평택, 수원, 이천, 용인 등 도내 7개 시의 대형마트도 둘째·넷째 일요일만 쉰다. 둘째·넷째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인 오산, 김포지역 대형마트도 추석 당일 휴무 계획 없이 11일과 25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10일·17일), 화성(17일·22일), 남양주·군포·의왕·과천·포천·파주·안양·안성·양주·여주·하남(17일·25일), 고양·의정부(11일·17일), 광주(8일·17일) 등 16개 지자체의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추석 당일로 지정, 대형마트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도록 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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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신세계 여주·파주·시흥 프리미엄아울렛과 롯데 의왕·기흥·이천·파주 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기업의 대규모 아웃렛 매장들도 추석 당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다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과 송도점은 예년처럼 휴점한다.

신세계와 롯데의 아웃렛 매장이 추석 당일 영업하는 것은 각각 2007년, 2008년 첫 점포를 개점한 이래 처음인데 업체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귀향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코리아는 추석 당일 전 매장이 문을 닫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추석 당일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인천 송도점, 공세점, 일산점도 포함해 전국의 전 점포가 추석 당일 휴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점과 공세점, 일산점은 9월 총 3일간 쉬게 된다.

마트산업노조 관계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일요일 고정 의무휴업과 설·추석 당일 의무휴업을 추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한 상태"이라며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명절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당일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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