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올해 2월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
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
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
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먼저 개발된 운정 1·2지구는 2조원인 반면 LH가 단독 개발한 운정 3지구는 1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의 100%에 매입했으나 LH의 공공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로 가격으로 처리됐고, 또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은 정산에 반영되지도 않는 등 ‘미협의 사항’이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사업비 재분배, 파주시 매입토지 가격 재산정,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익금 반영 등 미협의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며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손실부담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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