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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밀반입 시도… 40대 홍콩인 구속 기소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02 15:07 수정 2024-09-02 15:20

홍콩인 A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2024.9.2 /인천지검 제공

홍콩인 A씨가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2024.9.2 /인천지검 제공

캐나다에서 시가 60억원 상당의 필로폰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홍콩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홍콩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를 통해 시가 60억원 상당의 필로폰 20㎏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닐봉지 8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위탁 수하물로 밀반입을 시도했다.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기내 수화물을 통한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압수된 필로폰. 2024.9.2 /인천지검 제공

압수된 필로폰. 2024.9.2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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