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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03 06:59

유명인 7명 23차례 명예훼손 혐의… 음성변조 등 수법 가짜 영상 제작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8.12 /연합뉴스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법률대리인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영상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A씨는 큰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14일 온라인 보도='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허위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기소)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장씨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A씨는 장씨 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최근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쯔양 등 유명인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사건이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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