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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9-03 20:38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피해자법·택시발전법 함께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전세사기 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약칭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10월1일 국군의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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