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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놓친 경기도의원 자녀 재시험...전 양평공사 사장 2심서 유죄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9-04 18:31 수정 2024-09-06 22:11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채용일정을 놓쳐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기도의원 자녀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백대현)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평공사 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모 도의원의 자녀인 C씨가 양평공사 일반사무직(8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공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C씨 등 3명을 정한 후 공사 홈페이지에 2차 인·적성검사의 일정을 공고했다. 하지만 C씨는 2차 인·적성검사 종료 이후에야 공고를 확인해 채용 담당자에게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1차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므로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가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차 인·적성검사 시행일이 이미 공지됐던 점, C씨가 합격자 발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확인이나 담당자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채용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채용단계에서의 일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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