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의 앞두고 용역비 추경 반영
낮은 용적률·용도제한 등 개선 목적
입주 못하던 제조업 등도 포함 계획
공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내 지식산업센터.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
하남시가 미사지구 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증가 등에 대한 여건 개선 차원에서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6억5천만원의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비'를 반영했다.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이 예산은 준공택지(미사지구 등) 내 상업용지 및 자족용지의 상권 침해, 공실 증가 등에 대한 여건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상 건축제한(허용용도, 층수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기 위해 반영됐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미사지구(풍산동 포함)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22곳(공장호실 9천951호)으로, 시는 이 가운데 40%의 건물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미사지구의 공실 비율이 높은 이유를 낮은 용적률과 지식산업센터 내 허용용도 제한을 꼽고 있다. 미사지구의 용적률은 각각 중심상업용지 800%, 근린상업용지 400%, 일반상업용지 350%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은 수요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19개소, 3개소는 일부 층 허가)이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준공택지의 상권 침체 및 공실 증가에 따른 여건개선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시는 발주일(12월 예정)로부터 18개월간의 용역이 완료되면 중심상업용지 1천500% 이하, 일반상업용지 1천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 이하에서 각각 용적률의 상향률을 조정·결정한다. 허용용도 또한 그동안 입주가 불가능했던 제조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원도심 내 섬처럼 남아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준주거지역 400%→500%) 상향 및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재건축 등의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사지구의 경우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실이 증가하고 자족용지의 상권이 침체되는 등 악순환이 지속돼 왔다"며 "이에 시에서는 준공된 지 5년이 지난 미사지구를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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