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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04 19:39 수정 2024-09-04 19:44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열리는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고(故) 이시우 군 학대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일 열리는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계모 A씨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4.9.3 /독자 제공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해 2월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5일부터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8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7~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됐던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무릎을 꿇리는 벌을 줬다.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는 지난해 2월 끝내 숨졌다. 아이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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