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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오리역 일대 유휴부지·상가 등 52만㎡ 복합개발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9-05 06:23

이르면 내년 6월 시유지 방향 확정
민간부분은 내년 10월 가이드라인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유력 검토

성남시가 분당 오리역 일대 시 소유의 옛 법원·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상가·버스차고지 등 총 52만㎡를 대상으로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대규모 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께 시 소유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확정한 뒤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나머지 공공·민간부지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용적률·공공기여 등이 포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인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오리역세권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8억8천500만원을 투입해 '(가칭)오리역 역세권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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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리역 일대가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시의 외곽지역으로 계획돼 상대적으로 저밀도 개발된 데다 시 소유의 대규모 유휴부지 및 버스차고지 등 이전이 필요한 시설들도 위치해 있어 분당 재건축과 맞물려 이번에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2만㎡다. 이곳에 위치해 있는 법무부 소유 법원 부지(3만261㎡)는 '뉴법조타운'이 옛 1공단 부지로 확정되면서 맞교환이 이뤄져 시 소유가 됐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성남점) 부지(8만4천407㎡)는 대도시 외곽에 '농산물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0년 8월 조성될 당시 타 용도 사용 제한을 오는 2025년까지로 설정해 놓아 2026년부터 시가 개발할 수 있다.

LH 경기본부 부지(3만7천997㎡)는 LH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버스 차고지는 외곽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이런 4곳을 축으로 인근의 상가들을 한데 묶어 4차산업 테크노밸리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복합개발은 크게 2단계로 추진된다. 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6월 중 방향을 확정해 개발을 위한 절차를 밟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일종의 가이드라인격인 개발방향을 확정·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공공기여 등을 포함해 개발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담기며 이를 토대로 LH나 민간을 대상으로 협상·협의 등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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