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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신도시 재정비 ‘공공기여 최소 비율’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9-05 11:18 수정 2024-09-05 11:29

10%·41% 원안 가결 “시민 부담 덜게”

갈치호수 수변공원화 계획 등 의견 청취

사진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중인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사진은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중인 군포 산본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산본 재정비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소한으로 정한 군포시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포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산본신도시 재정비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규정했다. 부시장이 총괄하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와 별도의 정비지원기구를 개설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여 비율은 구간별 최소 수준인 10%, 41%로 각각 정했다. 특별법은 상향되는 용적률만큼 일정 비율은 공공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설치토록 하면서 정확한 비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상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 용적률보다 낮은 곳(1구간)은 10~40%, 높은 곳(2구간)은 41~7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안에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은 10%, 2구간은 41%로 각각 명시했다.

산본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재정비 사업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관측돼, 법령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여 비율을 낮게 조정했다는 게 시 설명이다. 현재 공공기여 비율을 정한 신도시 중에선 가장 낮게 확정한 상태다. 이동한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인 만큼 널리 홍보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상임위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을 보이진 않았지만, 재정비 사업성에 대해 시가 보다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길호 의원은 “재정비를 추진하는 각 단지에선 장밋빛 청사진만 그릴 수 있다. 시에서 재정비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적정성 등을 명확히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2030 시 경관계획 재정비안과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대야미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이 새롭게 들어서고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되는 만큼 시가지 경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이 주로 담겼다. 아울러 복원 예정인 산본천의 수변을 정비하고 갈치호수를 수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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