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 경인일보DB |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강화군 지방의원들이 지역 단체에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재개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인천 강화군 면협의회장 A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4·10총선 전에 강화군 지방의원 B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C씨와 A씨 등을 함께 불러 대질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으나,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8월21일자 4면 보도=민주, 22대 총선 '강화 돈봉투 의혹'… 국힘 前 지방의원들 고발)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0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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