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의 올바른 법령 해석과 직원들의 화합으로 고천4교 재가설 공사가 더 늦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의왕시가 최근 시민의 공감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이루고자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총괄과의 ‘적극적 규제해석과 기관협업으로 시민 안전확보(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고천4교 재가설’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김용태 안전총괄과 하천팀장은 8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내놓은 법 해석과 결이 다른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해석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안전총괄과 전원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시의 올바른 판단에 의해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 뿌듯하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고천4교 재가설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30년 전에 설치된 고천4교는 2년전 하천수 월류 현상이 나타나 인근 지역 침수가 우려돼 교량 재가설 공사를 추진했는데, 교량 하부에 K-water 관리의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있어 기존 교량 철거 뒤 재가설 공사 여부를 K-water 측에 문의했다가 ‘불가’ 의견을 받는 등 거절됐다.
그러나 경인일보 보도(4월4일자 8면 보도)가 이뤄진 데다가, 기재부 등에서는 하천법 및 도로법 등을 근거로 K-water가 관리하는 교량 등의 시설물이 있어도 지자체에서 고천4교의 재가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K-water 역시 수도시설 안정성 확보(관로 및 교량간 이격거리 확보) 등을 전제로 ‘제한적 허용’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팀장은 “광역상수관로와 연계된 법적 판단이 다소 늦게 지연되면서, 재가설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이윤 감소 등 손해가 예상되자 사업 포기를 검토하기도 했다”면서 “다행히 업체 설득에 성공하면서 공익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이익은 최소화하면서도 밀린 공정은 최대한 만회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시는 업무 난이도를 포함해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국유지 내 교량 재가설 실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K-water의 영구축조물 설치 불가에 따른 공사 중단의 위기를 전문가 자문과 기재부, K-water 등 관계기관 간 협의에 힘 입어 1년 6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 대응 예방을 가능하게 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시는 우수상으로 ▲도로건설과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청계화훼단지 명맥 잇고 주민과의 상생 유도’ ▲자원관리과 ‘의왕시민의 편의성 UP 폐의약품 배출은 EASY(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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