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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무상교복 현금 지급안'…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 "추가 논의 필요"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4-09-08 20:22 수정 2024-09-08 20:30

사진은 도내 한 교복업체. /경인일보DB
사진은 도내 한 교복업체. /경인일보DB

 

찬반 여론이 갈린 무상교복의 현금지급 선택 개정안(8월20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급방식 변경안… 품질저하 '현물' vs 품질격차 '현금')이 결국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정이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정하용(국·용인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교복구입비를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학교가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미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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