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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자치경찰위원회 특별방범대책… 명절기간 응급실 난동 등 엄정 대응

정운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입력 2024-09-09 19:49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정부가 시행하는 '비상응급 대응주간(9월 11~25일)' 동안 의료기관 주변 거점 근무, 집중 순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응급실 난동·폭행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의료진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찰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현금 취급업소(편의점·금은방) 등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해 각 점포에 자체 방호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1인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묘지·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과 인근 교차로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집중 배치한다. 고속도로·연계국도에 대한 귀성·귀경길도 집중 관리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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