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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당 복원' 지지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9-09 20:11 수정 2024-09-09 20:13

정당활동 자유 확대·내실화 필요
대표 사당화 방지 등 법개정 의견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토론 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4.9.9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뜻을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시·군·구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당 도입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해소 및 회계의 문제와 관련, 시·군·구의회에 의석을 가진 지구당은 해당 지방의회에 청사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경상보조금 100분의 10 이상을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구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 지구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당 대표자(위원장)는 해당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당의 지방조직을 허용함으로써 정당 조직형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생활 주변에서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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