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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400억 추가 청구서… 대기업 시공사 횡포일까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9-09 20:41 수정 2024-09-09 20:47

'기간 연장 반영 안해줘 집중공사'
추가비용 산정서 받은 시행사 반발
"공사중 협의사항·일부 근거 부족"
시공사 "책임준공 협약에 일단 진행"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연관된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책정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시행사는 앞서 완공 당시 정산이 끝났음에도 준공 이후 시공사가 돌연 4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 해당 시행·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사 A사는 완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시공사이자 계약 관계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건설사 B사로부터 200쪽에 달하는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를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설계 변경과 노동조합 파업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지만, 시행사 측이 반영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완공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공사까지 진행했고, 결국 해당 비용과 물가상승분 등을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보고서 발송 2개월여 뒤인 지난 4월 해당 건물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자, B사는 곧바로 A사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추가로 요청된 비용은 무려 399억여 원에 달했다. 이는 당초 계약 공사비 1천243억여 원 대비 32%가량에 달하는 액수다.

A사는 B사의 추가 비용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B사가 작성한 추가 비용 산정보고서에 나온 공사기간 지연 사유 중 노조 파업일 계산 부분에는 주말 등 기준 외 기한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폭우 등 기상악화로 공사가 미실시 혹은 지연됐다고 기록된 날짜에도 실제 현장 날씨는 '흐림'으로 적혀 있고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B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는 게 A사의 입장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대금 추가 지급 등은 공사기간 중 협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됐는데, 준공 이후 요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400억원은 시행사가 벌어들인 수익금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일만큼 터무니없다"며 "근거 없는 보고서로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B사는 해당 보고서의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가 비용을 요구한 데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부터 20차례 넘게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A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사 관계자는 "준공일을 못 맞추면 책임준공 협약에 따라 시공사가 PF 대출금 상환을 떠안아야 하는 공사 특성상, 일단 시행사와 협의가 안 됐어도 자사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비용 규모는 A사와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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