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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좌담회 개최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9-10 19:31 수정 2024-09-12 08:49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 모습. 2024.9.10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공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 모습. 2024.9.10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공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전 10시께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해 담뱃세를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김삼용 입법정책위 상임부회장,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 송용규 변호사, 이경훈 수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입법 관련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을 막고, 세수를 증대시키려고 한다”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답배사업법 개정안의 타당성, 국민건강의 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 액상 담배 단속 강화 및 관리를 위한 입법 대안책 등이 주요쟁점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낮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의 소지가 크며, 개정안은 발암물질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 가격 우위를 확보하게 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이들은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의 단속 부재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부재를 꼽았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에 포함된 담배 정의에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구입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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