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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원대 석유 불법 판매 후 폐업…‘먹튀 주유소’ 운영 일당 기소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9-10 17:47

먹튀 주유소 일당 범행 조직도 / 인천지검 제공

먹튀 주유소 일당 범행 조직도 / 인천지검 제공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고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용태호)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먹튀 주유소 운영 조직의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유소 운영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139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를 불법으로 매입·판매하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매입기록이 남지 않는 유류를 단기간에 판매하고 주유소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A씨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먹튀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유소를 매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허위자백을 부탁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이런 허위자백을 토대로 바지사장만 피의자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운영진의 범행도 함께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바지사장 일당 중 한 명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은 조세포탈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고 포탈 세액이 적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이 바지사장의 자백을 의심할 때는 사망한 사람을 물색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3년 가까이 도피행각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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