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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내 시·군들 생활임금도 이에 발 맞춘다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9-11 18:28 수정 2024-09-11 18:48

내년 생활임금 정한 곳들 대체로 1만1천원대

생활임금 민간 확대 위해 인증 등 독려 정책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생활임금 역시 상당수 지역에서 1만1천원 시대를 맞은 가운데, 경기도 시·군들도 잇따라 시급 1만1천원대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70원으로 정했다. 이미 군포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5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보다도 2% 인상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는 1천24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입한 임금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책정해, 행정·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정해진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기면서, 최근 생활임금을 결정한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대체로 군포시처럼 1만1천원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 시급 1만1천240원으로 정했고 시흥시도 1만1천530원으로 결정했다. 부천시의 내년 생활임금도 1만1천940원으로, 1만2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은 1만2천151원으로 이미 1만2천원 시대를 맞았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주로 지방정부 공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독려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가 실시하는 기업 인증 제도나 공공 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군포시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지역 기업을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으로 인증하며 생활임금제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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