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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양·양주 다방 업주 살해한 이영복 사형 구형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9-11 19:10 수정 2024-09-11 19:12

검찰이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영복(5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5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형사합의1부(부장판사·김희수) 심리로 열린 이영복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고, 강간에 대해서는 DNA 검출 결과조차 부정하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 범행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은신처를 마련하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등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이영복은 “이번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께 조금이라도 용서를 비는 것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그가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밝혀냈다.

이영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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