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지원조례 의결
내년 시행… 市문화체육계 "환영"
성과 측면 효과 미지수 일각 지적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안내문/경기도 제공 |
수원 지역 내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소득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회소득의 정책적 실효성을 두고 각계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조례는 수원시의회를 통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과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수원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됐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2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까지 의결했지만, 수원시는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시 문화체육계에선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맞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회소득의 정책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이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를 주지만, 월 작품 발표나 수상 횟수 등으로 측정한 예술 활동 성과 기준에는 유의미한 통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본회의 의결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 배지환(매탄1·2·3·4동) 의원은 "기회소득이 주는 사회적 가치가 매우 추상적이고 지급 대상도 보편적이지 않다"며 "세입 감소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25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면, 그동안 기회소득을 요구하던 문화체육계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창세 수원민예총 지부장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당장 가시적인 정책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무형적 가치가 있다"며 "이번 기회소득은 수원의 예술·체육인들에게 수원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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