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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집중 청산 말뿐인가… 실상은 명절때만 반짝 단속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9-11 20:46 수정 2024-09-11 20:47

지난달부터 3주간 시행 '연례행사'
체불 급증에도… "강제수단 없어"
"악성업주 대책 제도적 보완 필요"

 

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추석을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13일까지를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2024.9.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지역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고용노동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노동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청산계획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더불어 악성 체불사업주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각 고용지청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달 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지청별로 사업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장 근로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현장 근로감독의 경우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 음식·숙박업 사업장 중심으로 경기지청(수원·용인·화성 관할)은 195개소, 안양지청(안양·군포·의왕·과천 관할)은 9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불액 규모를 고려하면 3주간의 청산계획이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도내 고용지청들에 따르면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 늘었다. 각 지역에서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 수도 체불액만큼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2024091201000151100016061

도내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청산 기동반' 등을 운영하며 감독에 고삐를 조이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도내 A감독관은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하고 있어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불액 규모가 적지 않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 (현장지도에)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다른 지역 B감독관은 "향후 입건해 처벌까지 가능하지만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 지도에 집중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사업장의 상습·고액 체불을 막으려면 시기별 집중단속이 아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호(노무법인 해담) 노무사는 "임금체불 관련 수사기관 간 합동대책을 꾸리고 매년 단속에 나섬에도 체불 규모가 줄지 않는 건 악성 사업주의 경제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는 영향이 크다"면서 "법·제도 변화와 함께 체불 문제를 '합의로 끝내면 된다는 식'의 업계 관행 역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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