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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8천명분 마약, 23억 몰수… 외국인 조직·제조범 125명 무더기 검거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9-12 14:23 수정 2024-09-12 17:23

경기·인천과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마약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으며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1년 2월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당시 사건은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마약 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었던 다른 고려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거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막아 집단 폭행한 내용이다.

B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자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해외로 출국한 뒤 SNS 등을 통해 범행 지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성 대학가 원룸에서 마약 제조 중 쓰인 도구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성 대학가 원룸에서 마약 제조 중 쓰인 도구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일당뿐 아니라 경찰은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C씨 등 3명도 붙잡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 등은 지난 7월께 안성의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덩어리 형태의 마약인 ‘해시시’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시시는 통상 대마초보다 10배 이상의 환각 효과를 가진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원룸 내부에서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제조자인 D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D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A씨 및 C씨 일당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1.2㎏, 메페드론 242g, 해시시 54g 등으로 약 8천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또 이들의 마약 거래 대금 39억 5천만원 가운데 23억 5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처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2명도 함께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113명 또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단순 투약자 중 미등록 신분이 드러난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고, 해외 체류 중인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전담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밀집된 주택가에 대해서도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의 순찰 강화를 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마약 압수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마약 압수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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