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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환경 속 아동권리

입력 2024-09-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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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유해한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은 일상적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한다. 그러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보호 소프트웨어이다. 자녀보호 소프트웨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제한하는 기능과 유해매체를 필터링하는 기능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것은 아동이 무심코 들어간 사이트에서 감염되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인 패밀리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아동들을 본 적 있다. 온라인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유해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온라인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거나 악플을 다는 행동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키듯이 온라인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온라인의 글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온라인 사용과 관련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킨다면 온라인에서 지켜지지 않는 아동 권리는 없을 것이라고기대해 본다.

/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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