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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공항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폐지… 시설입지 제한 완화 '산업체 유치' 탄력 받을듯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9-12 20:30

인천시, 11월 도시계획위 안건 상정
중첩·토지이용 규제 해소위해 추진

인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북부권 지역에 적용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하면서 일대 공장, 발전소 등 입지 제한이 완화된다.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단 내 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가 폐지하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면적은 2천983만5천381㎡로 계양구·부평구 일원이 포함된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지정한 지구다.

이번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는 법률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 위해서 추진된다. 김포공항 인근에는 이미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각종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서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로 북부권 지역 산업체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발전소 등 시설 입지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폐기물 배출 시설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60%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묶여 있어서 산업체 신설 시 절차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산업시설은 산단계획에 따라 유치업종이나 입지, 폐기물 관리 계획 등을 정하는데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이중 규제가 적용돼 왔던 셈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 시 계양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 내 산업체 유치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게 조성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다. 첨단산단 산업체 유치 성과에 일자리 창출, 자족도시 조성 등의 성패가 달려있다.

다만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높이제한 완화와 같은 상업시설·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 해소 효과는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생활권인 서울시가 최근 정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상황인데,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ICAO는 현재 고도제한 규정 개정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 중인 단계로 내년 개정안 의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폐지를 위해 올 상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쳤다.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련 사실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 여건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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