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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가치 올리기 '추가땅값 소송·토양오염 정화' 쟁점 풀어야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09-12 20:32 수정 2024-09-12 21:36

인상분 부담 국방부와 이견 못좁혀

건축물 보존·철거 여부 시기 결정


부평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부평 캠프마켓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도심 속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지 약 9개월이 흘렀다. 인천시가 캠프마켓 시민 개방을 확대하며 '녹지·여가' '역사·문화' 공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 캠프마켓 땅값 이견 좁히지 못하는 국방부와 인천시


캠프마켓(부평구 산곡동 291번지 일원)은 반환공여구역(A·B·C·D구역) 44만㎡, 주변지역 16만㎡ 등 약 60만㎡ 규모로 구성된다.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됐고 2019년 8월 C구역(6천㎡), 같은 해 12월 A구역(11만㎡)·B구역(10만㎡), 2023년 12월 D구역(23만㎡) 반환이 끝났다. 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마켓 토지매입비는 총 4천915억원(국비 66.7%, 시비 33.3%)으로, 이는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다.

인천시는 10년간 땅값을 분납해 2022년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캠프마켓 반환 과정 중 오른 땅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땅값은 국방부가 땅을 돌려받은 날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후 해당 필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시점에 감정평가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땅값 인상분은 약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마켓 땅값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돌려받은 2019년과 2023년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완료 이후인 현재(A·B구역)와 2029년(D구역) 시점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인천시는 땅값 인상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강원도 원주시도 같은 내용으로 국방부와 소송 중인데, 1심에서 승소 후 최근 2심에서도 땅을 돌려받은 반환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인천시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D구역 토양오염 정화 범위 두고 논란 예상


캠프마켓 땅값 정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국방부 갈등 외에도 토양오염 정화 및 캠프마켓 내 건축물 존치·철거 여부가 향후 쟁점으로 꼽힌다. 미군 유류 저장소 등이 곳곳에 있던 캠프마켓은 대부분 땅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으로 오염됐다.

A·B·C구역은 2019년부터 토양오염 정화를 시작해 현재 대부분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가장 큰 규모의 D구역은 이제 정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다.

인천시는 2029년까지 D구역의 정화 작업을 마치겠다는 계획인데, D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보존과 철거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시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마켓 내 건축물 91개동 중 D구역에만 71개동이 모여 있어 A·B구역보다 더 많은 숙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매입비 인상분 부담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원 조성계획을 절차대로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캠프마켓 전부가 시민에게 개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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