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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늘봄’ 떠미는 학교 여전… 막는 법 없다면 업무침해 지속”

목은수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9-13 13:00 수정 2024-09-18 17:56

전교조 경기지부,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실시되는 2학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9.12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실시되는 2학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9.12 /전교조 경기지부 제공

경기지역 교사들이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돌봄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9.2%의 학교에서 교사가 늘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실시되는 2학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도내 교사 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5.7%(28명)가 늘봄 업무를 기존 교사가 담당하거나, 2학기에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논의가 있다고 했다.

늘봄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지원실장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하는 것에 관해서는 절반 넘게(53.2%) 반대했다. 교육연구사도 결국 교사에 해당해, 실장 선발 과정에서 현장 교사가 차출되거나, 단계적으로 교사에게 업무가 이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늘봄학교를 담당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하거나, 중도 사퇴할 경우 교사에게 업무가 부과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늘봄지원실장을 전면 도입한다고 하지만,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금지한다는 조치가 없는 한 교육 업무 침해 가능성은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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