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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5~39세 무주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박상일
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입력 2024-09-14 12:16

국토부 특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연령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지원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안양시가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를 지원하는 연계사업이다. 2024년도 기준으로 1984~1988년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안양시에 주소를 둔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anyang.go.kr/youth)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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